[현장중계] 국민의당 의원총회 (12월 7일)

입력 2016-12-07 11:07   수정 2016-12-07 11:45

◈ 국민의당 의원총회 (12월 7일)

■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박근혜 대통령은 촛불민심을 끝까지 외면했다. 어제 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절대 명령인 즉각 퇴진 요구를 무시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이렇게 밝혔다. 국민에게 노골적인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충격적인 보도도 있었다. 무고한 315명의 우리 국민들이 세월호 안에 갇혀있는 그 절체절명의 시간에 구조의 골든타임 90분을 방치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어제 야3당 대표회동을 갖고 대통령의 탄핵공조를 더욱 튼튼히 하는데 뜻을 모았다. 오늘 그 일환으로 대통령 탄핵촉구 공동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국민들께 우리의 도의를 하자는 의미에서 탄핵이후에도 국정안정과 국정쇄신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이제 12월 9일 탄핵의 날이 이제 이틀 남았다.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당력을 모아서 여기까지 왔다만, 앞으로도 방심은 금물이다. 자만은 금물이다. 정말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묻고 또 호소 드린다. 국민을 선택하시겠는가? 아니면 국민이 버린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하시겠는가? 상식의 편에 서시겠는가? 비상식의 편에 서시겠는가? 정의의 편에 서시겠는가? 부정의의 편에 서시겠는가? 이것은 햄릿처럼 고뇌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쾌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인 조지훈의 ‘지조론’이다. 조지훈 선생은 사람을 보려면 그 후반을 보라고 했다. “초년에 어떤 때가 묻었고 얼마나 나쁜 행실을 보였는지 모르지만 역사에 남는 것은 그 사람의 후반이다” 이렇게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12월 9일의 탄핵대열에 합류해서 역사와 국민 앞에 두 번 죄 짓지 않는, 그리고 역사와 국민 앞에 오욕의 이름을 남기지 않도록 탄핵 대열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다. 만약 9일 박근혜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근혜 한 사람만 죽는다. 4천9백99만9999명은 산다. 만약 탄핵안이 잘못되면 국회가 가장 먼저 불에 탈 것이다. 우리는 사즉생의 각오로 뭉쳐서 꼭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새누리당만 죽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우리 국민의당만 살 수도 없다. 국회는 같은 운명체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지금 대전역에 서 있는 탄핵 열차에 많이 탑승하셔서 함께 서울로 오자는 말씀을 드린다.

박근혜대통령은 어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와 함께 한 마디로 국민을 완전히 무시한 유체이탈 화법으로 사실상 ‘즉각 퇴진을 거부하고, 헌재를 기다려보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박근혜대통령은 검찰 수사도 거부하고, 국회에서 거취를 결정해주면 따르겠다고 했지만 모두 꼼수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밝혀졌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반전을 노려보겠다는 장기전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갈 데까지 가보겠다. ‘배째라’는 식의 배짱이다.

세월호 참사 당일 올림머리를 했든, 내림머리를 했든 무엇이 중요한가. 국민이 죽어 가는데 머리하고 앉아있을 수 있는 정신상태의 대통령을 우리는 모시고 살았던 것이다. 참으로 눈물 날 일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근혜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되면 우리 모두가 죽는다. 모두가 사는 길은 9일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는다.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호소한다.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말고,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끝까지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9명의 재벌 총수 청문회는 모든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실망을 안겨줬다. 경제 최선봉에 서야 할 총수들이 정경유착 때문에 국회 청문회에 선 것이다. 역사를 유신시대, 5공시대로 회귀시켰다. 재벌 총수들은 모두 한결 같이 대가성을 부인했다. 최순실, 정유라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반면에 “청와대 요청을 거절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강제성이 있었다는 측면은 인정하고 있다. 청와대만 잘못을 했고, 자신들은 피해자라고 읍소를 한 것이다. 이것은 뇌물죄에서 빠져보려고 변호사들의 충고에 의해서 앵무새처럼 답변한 것이다.

남은 검찰 수사에서 그리고 특검 수사로 대기업 총수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정경유착의 공범임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이 기회에 정경유착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분노한 촛불은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헌정파괴에 대한 단죄를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경유착, 특권과 반칙을 끝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당은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무적인 말씀 몇 가지 올리겠다. 우리 국민의당에서 “임시국회 소집을 해서 당장 9일 이후 국회에서 대책 논의를 강구하자”고 두 야당에 제안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집에 합의하지 못했다. 우리 국민의당만으로는 임시국회를 소집할 요건을 다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두 야당이 거절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국민의당은 8일과 9일에 국회를 평상시와 똑같이 시민들에게 개방해 줄 것을 국회의장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하겠다.

박근혜대통령은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 시간에 머리하는데 90분을 버렸다.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당신의 머리와 어린 학생들의 생명,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이것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대통령이다. 우리는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이미 제출했다. 우리 국민의당은 탄핵안에 ‘세월호 7시간’을 참고사항에 기재했다. 두 야당의 탄핵안에는 그 내용이 당초 참고사항에도 없었지만, 우리의 안을 보고 탄핵요건으로 본문에 ‘세월호 7시간’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일부에서 이 7시간을 제외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나 야3당이 합의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시키려면 반드시 야3당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우리 국민의당에는 아무런 요구가 없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올리고,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대표와 임시국회 소집 문제 등을 협의하면서 확인했더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세월호 7시간은 제외시키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한다. ‘세월호 7시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 현재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그대로 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일부에서 탄핵안 찬반을 의원들 인증샷으로 확인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저는 공직선거법에 인증샷이 불법이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러나 국회법에는 그러한 것이 없다고 한다. 또 국회사무처에서도 지금 현재 공식적인 의견을 낸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오늘 우리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께서 국회사무처에 공식적으로 국회 개방요구를 하면서 인증샷 여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유권해석을 받겠다. 법을 지키는 국민의당이 되고, 법에서 허용된다고 하면 인증샷도 찍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회사무처에 확인 후 의원님들에게 공지를 하고, 우리 국민의당의 입장을 다시 밝히도록 하겠다.

우리 의원님들이 오늘부터 9일까지 바로 이 방에서 사실상 농성투쟁을 한다. 설득하는 분들이 있고, 설명하는 의원들이 있으면 계속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 어젯밤에도 국회 밖 텐트에서 많은 원외위원장들과 의원님들이 주무셨다. 그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 천정배 전 공동대표

지금 원내대표님 말씀은 임시국회 소집에 다른 야당과 합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저는 반드시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탄핵표결 절차를 생각해보면 8일 날 국회가 열리면 보고를 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8일 날 2시 좀 넘어서 보고가 이뤄지면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하니까, 그러면 9일 날 2시 넘어서 무렵부터 10일, 11일 오후 2시 무렵까지가 탄핵 소추표결을 해야 하는 시간이다.

그런데 물론 9일 날 밤 12시 이전에 모든 표결이 끝나서 가결이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대체로 그동안 국회의 관례를 보면, 야당이야 관계없겠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의총도 하고 여러 가지 이래저래 하면서 2시로 예정된 본회의가 한 10시로 가기도하고 더 늦게 가기도 하는 여러 가지 그럴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12월 9일이 정기국회 회기 만료일이기 때문에 12월 9일 밤 12시가 지나버리면 이젠 국회가 끝났기 때문에 12월 10일 날까지 차수변경을 해서 새롭게 표결을 할 가능성이 봉쇄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최소한 법상 보장된 72시간을 확보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새누리당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대로 더 인내하면서 밤 12시 정도 쯤 넘겨주고, 이런 여러 가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12월 10일 임시국회를 소집해놓는 것은 이번 탄핵을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다른 야당에서 합의를 안 한다는 것은 저로써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 반드시 오늘 중으로 다른 야당을 설득해서 반드시 임시국회를 소집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탄핵안 처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정동영 의원

어제 친박 지도자의 오른팔인 사람을 만났다. “유권자가 원하는데 따라가야죠”라는 얘기를 듣고 ‘아, 기울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제 조배숙 의원이 제시한 탄핵의 장미는 아주 좋은 제안인 것 같다.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이것을 오늘도 부지런히 배달하겠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표결결과에 따르겠다는 말은 ‘노무현 대통령 따라하기’ 같다. 2004년 3월 11일 밤 철야를 하면서 당시 의원들은 본회의장 의장석을 중심으로 철야농성 중이었다. 그리고 저는 당시 당 의장으로서 탄핵을 막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력을 다했다. 막을 수도 있었다. 유감 표명 정도면 탄핵은 회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당의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놔두십시오. 탄핵결과에 따르면 될 것 아니냐.”

탄핵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은 모양은 비슷하다. 그러나 12년 전 탄핵은 있어서는 안 될 법의 이름을 빙자한 정치적 폭거였다. 우리 헌정사의 상처를 남긴 것이다. 그것은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탄핵이 없었어도 17대 총선에서 우리는 압승했을 것이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과거를 열심히 연구하고 내놓은 방안으로 보인다만 천양지차가 있다.

이번 탄핵안 발의는 우리 의원들 이름으로 발의했지만 사실은 주권자가 발의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표결처리한다면 주권자의 명령을 우리는 이행하는 것이다. 제가 나온 것은 어제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해서 국민과 함께, 주권자와 함께 탄핵 전선에, 그리고 주권자와 따로 12월 9일, 12월 10일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할 일을 생각하자’는 취지로 제안을 했다. 그 내용은 어제 말씀드렸으니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

제가 어제 원로 함세웅 신부님을 뵀다. 설명을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하셨다. 그리고 밖에 비상행동국민회의 쪽에 의견을 제시하셔서 어제 저녁에 논의가 된 걸로 들었다. 그러나 한 쪽으로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다. 그러나 야권이 한다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왔다.

우리가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라면 물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말도 있다만 이제 하루 남았다. 7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 생각은 분명하다. 12월 9일, 사실 이것은 우리가 여의도에 있어서 그렇지 역사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엄청난 일이다. 단일 주제로 한 장소에서, 또는 전국적으로 100만 200만 그러는데 아마 수천만의 국민이 (나온 것은) 저는 세계적으로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사는 물론이고 아마 노벨평화상을 개인이 아닌 집단에게 준다면 촛불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12월 10일 광화문 광장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저는 또 다른 박근혜가 탄핵 이후에 총리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다면, 오늘 하루 이 귀중한 24시간, 탄핵보고까지 24시간, 표결까지 48시간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시도해보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 박지원 원내대표 <추가발언>

좀 전에 인증샷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사국장이 공식적으로 구두 연락을 해 왔다고 이용호 원내대변인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다. 국회사무처에서는 “공직선거법에는 못하게 되어 있고, 국회법에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무기명비밀투표의 취지에 따라서 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이다. 따라서 저는 의원 개개인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의 적절한 판단을 바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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